2017년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해 주는 제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 계층에게 근로 활동을 유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17년 기준)
1인 단독 가구 :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230만원
근로장려금 요건
가족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기준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합계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에금 등의의 재산 총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분을 토대로 6~8월 동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심사기준을 걸쳐 9월말까지 지급.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 (신청자 본인 명의) 로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