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안내

2018년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해 주는 제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 계층에게 근로 활동을 유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8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작년 대비 지금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일부 지급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18년)

1인 단독가구 : 최대 85만원 (2017년 77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00만원 (2017년 1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250만원 (2017년 2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 사람

대한민국 국적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2018년 추가)

 

중증 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018년 완화, 기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총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2017년과 동일)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1억4천만원 사이인 경우,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또한 위의 최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9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대치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분을 토대로 6~8월 동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9월말 이내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