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가이드
- 반기 및 정기 차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정보
오는 5월(정기)과 9월(반기)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일시적인 지원금 형태의 복지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연 소득)
- 1인 가구 : 2,200만원 이하 (전년도 2,000만원)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전년도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전년도 ,3600만원)
-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 1억 4천만원 미만 : 지원 금액 전액 지급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지원 금액의 50% 지급
-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 기준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9월에 지급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하면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최대 150만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의 100% 를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며, 9월에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과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 신청, 9월 지급)만 있었으나, 지원금 지급 시기와 소득의 발생 및 정산 시기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어, 실제 지원금 지급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 신청을 추가하였습니다.
-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 상반기 신청은 1월~6월, 6개월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며, 12월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지원금의 35%를 받습니다.
- 하반기 신청은 7월~12월, 6개월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년 2월에 신청하며, 6월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지원금의 35%를 받습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지급액과 소득에 대해 별도로 6월 중에 정산을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금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정산 지급액 = 근로 장려금 산정액 – 기 지급액(상반기, 하반기 지급액)
- 2021년 상반기 신청 (반기)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15일 신청
- 지급일 : 2022년 6월 중 지급 (마감)
- 지급액 :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
- 2022년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31일 신청 (2021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일 : 2022년 9월 중 지급
- 지급액 : 근로 장려금 산정액 전액 지급
- 단, 정기 신청 기간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 (정기 신청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1일)
- 2022년 하반기 신청 (반기)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15일 신청 (2022년 1월 ~ 6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일 : 2022년 12월 중 지급
- 지급액 :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4)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아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나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경우, 정기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ARS를 통한 신청 (전화 신청)
- ARS 전화번호 1544-9944 안내에 따름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방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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