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 지원 정보 안내
2025년에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변화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정보와 각 기타 급여 및 생계급여 선정을 위한 재산 기준 완화, 의료 급여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생계급여 인상
1인 및 4인 가구 중위소득 상승
- 1인 가구 기준: 2024년 2,228,445원에서 2025년에는 2,392,013원으로 상향. (7.34% 상승)
-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9,913원에서 2025년에는 6,097,773원으로 상향. (6.42% 상승)
이는 역대 최대 중위소득 인상폭으로,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2025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2025년 생계급여 또한 아래와 같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4년 월 713,102원에서 2025년 월 765,444원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 2024년 월 1,833,572원에서 2025년 월 1,951,287원으로 약 12만 원 인상.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급여액은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교육급여 인상
교육활동지원비가 2024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 고등학생 연간 지원되는 교육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4년 이후 계속 적용)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1) 다인, 다자녀 가구 기준
- 현행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개선 기준:
-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3-2) 생업용 자동차 기준
- 현행 기준:
- 1,600cc 미만(승용자동차) 1대, 차량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개선 기준: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탈락 경우를 최소화함.
4) 주거 급여
2025년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주택 수선 비용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원으로 인상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2024년 대비 133만원 ~ 360만원으로 인상
5) 의료 급여
2007년부터 장기간 변화없이 유지되던 의료비 본인 부담 체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강화
-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
-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 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대책 추진
- 의료 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 생활 유지비 인상
-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024년 대비 2배 인상
6)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 급여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주거급여 (중위 48%)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의료급여 (중위 40%)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생계급여 (증위 32%)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지원 금액 단위 : 원 /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