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 국민 가운데에서도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일반 국민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비교하여 더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차등 지급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위 10%는 누구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별될까요?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간단 요약
- 지급 시기: 2025년 7월부터 순차 지급
- 1차 지급: 전 국민 15만 원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
- 추가지급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총 50만 원
- 차상위 계층: 총 40만 원
- 인구 소멸 지역 주민: 2만 원 추가
따라서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취약 계층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득 상위 10% 제외,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상위 10%에게는 다른 계층의 국민보 더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행정 데이터입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파악하고, 그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을 별도로 분류합니다.
건보료 기준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자동 결정되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하반기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2024년 또는 2025년 상반기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 활용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고액 자산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은 낮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 보유액이 크면 보험료가 높게 산정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은 중간 이하인데도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10%에서 누락되거나 포함되는 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지원금 대상자 선정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 10% 해당 여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로서는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 최근 1~3개월 평균 금액을 확인하고, 과거 유사한 지원금 지급 기준표(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를 참고해 자신이 상위권에 포함될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에 따르면,
- 1인 가구: 월 건보료 17만 원 이상
- 2인 가구: 약 20만 원 이상
- 3인 가구: 약 25만 원 이상
이라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 다만 이는 과거 특정 시기의 기준이고 건보료 인상 및 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26만원 이상(본인 부담금 기준)인 경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45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수치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금은 소득이 없는 어린이도 동일하게 지급 받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는 고소득 가구의 자녀들도 상위 10%에 해당하여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걸까요?
4인 가구 맞벌이 고소득부부 아래 자녀 2명, 자녀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자녀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없지만,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자녀의 2차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소득 가구의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차 지원금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