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대상·신청 방법·감액 기준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신청 마감일입니다. 지급일이나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일과는 다릅니다.

12월 1일에 마감되는 신청은 무엇인가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기간을 놓친 사람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보다 5%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심사 후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나 체납액 충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귀속연도’와 기존 신청 여부부터 확인한다

이번 마감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기분입니다. 2026년 9월에 신청을 받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과는 귀속연도도 신청 방식도 다릅니다. 2025년 귀속 반기분을 이미 신청했거나 5~6월 정기분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먼저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하세요. 이미 접수한 신청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뒤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의 요건과 함께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을 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드는 규정도 있습니다. 재산에 따른 50% 감액과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존재와 소득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자의 매출액은 장려금 산정에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등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와 홈택스의 개인별 조회 결과를 살펴보세요.

집에서 노트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를 살펴보는 사람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확인할 순서

  1. 홈택스 또는 공식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2025년 귀속 신청 내역과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PC와 모바일의 메뉴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청 내역이 없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4. 연락처와 본인 명의 지급 계좌 등 입력 내용을 제출 전에 다시 살피고, 접수번호 또는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외에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를 통한 신청도 안내합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준비하세요.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문자메시지의 낯선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보다 홈택스 주소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받나: 12월 1일은 지급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12월 1일에 신청해도 이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가 궁금하다면 이 사이트의 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할 계획이라면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분의 신청 내역과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국세청 신청기간·방법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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