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해 달라’는 공지가 왔다면, 먼저 작년에 어느 회사에 동의했는지 떠올려보세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기존 동의가 유지됩니다. 올해 이직했다면 새 회사가 명단을 등록한 뒤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을 정산하는 이번 연말정산의 근로자 동의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작년에 동의했다면, 올해도 같은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일괄제공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올리고, 근로자가 자료를 받는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해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상황 | 이번에 할 일 |
|---|---|
|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고 그 회사에 이미 동의했다 | 근로자는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올해 대상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
| 올해 이직했다 | 새 회사의 명단 등록을 확인하고 그 회사에 다시 동의합니다. |
| 처음 이용하거나 지난해 동의하지 않았다 | 회사의 등록 안내를 받은 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합니다. |
| 회사가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거나 동의 기한을 놓쳤다 | 간소화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회사 명단 등록과 근로자 동의는 별개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명단에 내 이름을 넣었다고 알려왔더라도, 첫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확인 절차까지 마쳐야 자료가 넘어갑니다.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 구분 | 2026년 귀속 일정 |
|---|---|
| 회사의 명단 등록 및 추가·제외 | 2026년 9월 25일~2027년 1월 14일 |
| 근로자의 자료제공 확인·동의 | 2026년 12월 1일~2027년 1월 19일 |
| 국세청의 회사 자료 제공 | 2027년 1월 20일부터. 신청 회사가 많으면 1월 22일까지 순차 제공 |
12월 1일 전에 회사 공지를 받았다면 당장 동의 메뉴를 찾기보다, 회사가 올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와 본인이 처음 동의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 인사팀이 별도 내부 기한을 안내했다면 그 일정도 함께 살펴보세요. 국세청 2026년 귀속 안내
홈택스에서는 받는 회사와 자료 범위를 봅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을 찾습니다.
- 자료를 받는 회사가 현재 연말정산을 처리할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 이름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 회사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한 뒤 동의를 마치고, 화면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올해 안내에는 서면 동의도 추가됐습니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한 뒤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신청서와 근로자 신분증 사본을 취합해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할 때는 2027년 1월 19일까지 세무서의 동의 처리가 완료돼야 하므로, 제출일에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자료나 회사에 보내기 꺼리는 항목이 있다면
부양가족 자료까지 함께 전달받으려면 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2027년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의 소득에 따라 일괄제공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가족 본인의 홈택스 조회와 공제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자료를 회사에 보내기 꺼리는 항목이 있다면 동의 전에 제공 범위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항목을 공제에 쓰려면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이용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했거나 동의를 놓쳤을 때는 회사에 제출할 자료부터 확인
이직한 해에는 새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와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두세요.
동의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빠져 있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회사 공지를 다시 볼 때는 같은 회사에 이미 동의했는지, 올해 새 동의가 필요한지, 회사가 언제까지 서류를 받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